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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정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by K - NEWS 2020.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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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망조위금 금액 





취업난이 길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시험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공무원들의 연금을 관리하는곳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이곳에서 하는 업무중 사망조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하겠습니다.해당정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해서 작성했습니다.


사망조위금이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공무원이 사망했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그리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보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일컬어 사망조위금이라고 하는데요.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일반적으로 공무원. 공무원배우자,공무원의부모,공무원의 자녀등이 해당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계뿌모,계조부모,손자녀,조부모,외조부모이상의 직계존속에 한해서는 비대상으로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지급액 

공무원 본인이 사망하는경우에는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약 2배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며,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시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약 0.6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은 2019년5월1일~2020년4월30일 기준 5.300.000원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수급자 우선순위는  공무원이 사망시 배우자 > 직계비속 중 공무원 >최근친 직계비속 중 연장자>최근친 직계존속 중 연장자>형제자매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사망하게되는경우에는 부양하던 공무원 > 배우자인 공무원>최근친 직계비속 공무원 중 연장자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순으로 지급합니다. 


사망 조위금 금액 청구 및 지급절차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오늘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사망 조위금 금액부터 대상 받는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분들인만큼 점점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되었으면 좋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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