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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안내
2019년부터는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반기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많은분들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란?
일용직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로 근로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통합검색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메뉴 6가지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메뉴를 통해서 제출하시면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간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은 7월31일까지 7월에서 12월 지급분은 1월31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해산등의 경우는 당일 반기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내용은 근로소득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금액등에 대한 내용을 담아야됩니다. 가산세의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x0.5% 이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시 금액x0.5%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당사항들을 잊지마시고 제출하셔서 본인에게 손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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