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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정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자

by K - NEWS 202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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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알아보자


자신의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발생하는것이 양도소득세인데요.여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것이 있다는거 아셨나요? 생각보다 아는분들이 드물어서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합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외의 상세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란?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뜻하는 말인데요. 투기로인해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나 개별이익의 일부를 소득세로 환수함에 따라 거래를 규제하거나 소득재분배 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하는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양도소득세 산정기준은?


매매나 교환등으로 소유권이 다른사람에게 물질적 거래를 통해 넘어가는것을 가리키는 말로 양도차익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입니다.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재 - 양도소득기본공제) x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나 건물을 3년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입주권에 대한 양도차익에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3년이상의 기간동안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가 양도해야한다는 사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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