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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성년자 기준
예전에 제가 편의점일을 할때 매년 했갈렸던것이 바로 미성년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애매했었는데요. 특히 미성년자 기준은 주류판매업종이나 청소년 입장시간 제한이 있는곳등의 사업주나 아르바이트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0년 미성년자 기준을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성인의 기준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미성년자에 해당됨으로 다양한 제한이 생깁니다. 간혹 빠른년생은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있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졸업을 했더라도 인정되지 않는다는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했던 편의점 사장님도 이점에 대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았던것을 본적이 있으니 자영업을 하시는 사업주분들은 반드시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하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교육시켜주어야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민등록상 200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사람의 경우는 아직 미성년자라는것입니다.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면 가능한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주류나 담배를 구매 가능하며,노래연습장도 구분없이 갈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10시 pc방이나 찜질방 출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부모님 동반없이는 하지 못했떤 부동산계약이나 휴대폰 구매등의 행위를 만 19세가 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19세부터 선거에 투표가 가능하니 올해 성인이 되셨다면 이번에 있는 202년 4월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에 국민의 대표로써 한표 찍어보는 경험을 하시는것도 좋을꺼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미성년자 기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서 사업이나 아르바이트에 지장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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